[221205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황명선 외 9명
헤드라인
"중대 재해 예방, 위반 시 최대 3배 배상"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중대 재해 발생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여 예방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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