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헤드라인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어떻게 막을까요?"
경고
경고: 감사자료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지 않아 감사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감사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교사, 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감사를 방해한 자,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감사자료를 인멸ㆍ은닉 또는 위조ㆍ변조하거나 이를 교사ㆍ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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