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상휘 외 14명
헤드라인
"침해사고 즉시 알림, 피해 확산 방지"
경고
경고: 법안이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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