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현행법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도핑이라 정의하고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도핑 검사 결과의 관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도핑기술이 발전하면서 도핑행위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은 도핑행위를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뿐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등 선수를 지원하는 인력의 금지약물 거래ㆍ시료채취 거부 등 다양한 행위를 도핑 행위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핑을 선수의 ‘운동능력 강화를 위한 금지약물 사용’으로 제한적으로 정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핑의 정의를 국제규약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질병 치료 목적의 금지성분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치료목적사용면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미비하여 비고의적 도핑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이사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의 역할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도핑 방지 업무 수행을 위해 선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나 수집ㆍ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비한 사항들을 현행법에 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도핑”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도핑방지규정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 복용,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0호).나.
“치료목적사용면책”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치료목적으로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와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의 운영’을 담당함(안 제35조제1항제3호).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35조제3항).마.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35조의3제1항 신설).바.
한국도핑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제3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8조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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