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7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59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학영 외 58명
헤드라인
국가보훈부 권한 비대칭 논란, 민주화 유공자단체 설립 추진
경고
경고: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을 명분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광범위한 시정조치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유공자단체를 설립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음. 특히, 1984년 5월 설립되어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고 여겨짐.
그러나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여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ㆍ정신적 자산을 유지ㆍ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국민에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단체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단체의 사업으로 회원의 의료ㆍ간병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단체가 법률에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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