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심각성과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또한 국내외적으로 기후불평등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욱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입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나 종류도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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