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5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태호 외 11명
헤드라인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사업자 부담 우려
경고
경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160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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