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주영 외 9명
헤드라인
"버스 근로개선 법안, 세금구조 변화 우려"
경고
경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이 세금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 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노선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선버스 운수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인하여 운전 인력이 유출되고 있어 버스 운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액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