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금지로 국회 탄핵소추권의 취지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됩니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ㆍ김홍일은 「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의결 직전 사퇴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사퇴합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0조제4항 신설 및 제1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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