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기 간 연동성 및 호환성 보장 등의 기술적 과제와 함께, 홈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공 품질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ㆍ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설계 업무 수행자의 역량, 경험,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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