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8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영대 외 9명
헤드라인
"국회경호처 신설, 권한 남용 우려 제기"
경고
경고: 국회경호처의 신설은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회경호처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권력 남용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
2.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및 무기 사용 권한은 남용될 경우 인권 침해 및 권력 집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명확한 통제 및 감시 체계가 필요함.
요약
국회경비대를 국회의장 소속 국회경호처로 재편하여 국회 자체 경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의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비상계엄 사건으로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 부재의 위험성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안 제3조).
나. 국회경호처는 국회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음을 명시하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국회경호처의 장의 지위를 규정하고 국회경호처의 소속공무원과 조직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무기 사용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회경호처의 장은 소속공무원 등에게 경호 외 업무 지시 금지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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