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58]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주철현 외 9명
헤드라인
"농지 태양광 발전, 보전 원칙 약화 우려"
경고
경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분으로 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간소화함으로써 농지 보전의 원칙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농촌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참여와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을 보장하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및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함(안 제4조).
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5조).
마.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자. 농지의 소유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주민이 직접 지분을 출자하여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지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파.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구매 등의 지원 시책 마련, 비용의 감면, 송ㆍ배전설비의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 강구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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