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0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현정 외 10명
헤드라인
"소수주주 권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요약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도 자회사의 이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에서 금융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일정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상법」 준용에 따라 회사로 하여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성 강화 및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주주대표소송제와 유사한 취지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하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음. 이는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에도 업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