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7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10명
헤드라인
"중소기업 재난 지원 법안, 기준 모호성 논란"
경고
경고: 중소기업 지원 명분으로 세제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요약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영업손실 보전과 시설복구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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