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희용 외 11명
헤드라인
"긴급 산림복구, 산주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
경고
경고: 산주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긴급 상황 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산주 동의 없이 신속히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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