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음.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큼.「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 이러한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그렇기에 국가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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