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8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헤드라인
"발달장애인 채용 기반 마련, 실행 방안은?"
경고
경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배치 기준을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실제로는 인력 채용 및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자격 기준을 통합하고, 발달장애인 채용을 통해 서비스와 권익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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