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38]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주철현 외 13명
헤드라인
이순신 기념법안, 국민 자부심 고취 목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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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인물로,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생애, 사상과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ㆍ교육 및 기념사업은 미흡하고, 지역이나 민간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이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여 세계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유산청장은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이순신기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유산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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