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기현 외 9명
헤드라인
재난 대응 지휘, 국무총리로 일원화 추진
경고
경고: 국무총리로 재난대응 권한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기존 권한이 축소되어 재난 대응의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재난 대응 시 국무총리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고, 유가족 지원 및 피해 회복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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