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9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태 외 10명
헤드라인
"외국인 적응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선"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 관리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는 전반적인 구성 체계에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 이에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으로 이관ㆍ정비 일원화하여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