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참의장을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또는 참모총장을 지낸 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면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면 전역하여야 함.그런데 통상의 군 인사는 동시에 이뤄지므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기존 보직을 잃은 상태가 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전역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미 몇 차례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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