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 등의 신청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판별ㆍ심사 절차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 중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재교육특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홍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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