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등록된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받도록 하되,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변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 외에 변리사 등록 거부 등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서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변리사 등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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