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승아 외 9명
헤드라인
"교사 긴급조치, 교육감 권한 남용 우려"
경고
경고: 학교 내 교직원에 대한 긴급조치 권한이 교육감에게 부여됨으로써 권한 남용 및 교직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요약
정신질환 교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 내 위험 행동 시 긴급조치 및 교직원 직무 배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음. 현재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정부 대책은 주로 개인의 정신질환과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경찰 수사결과는 우울증 등 질환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당 사안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직무 배제를 하는 등 긴급조치와 후속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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