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신고 시 임업인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임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의 경우 신고 및 영업폐쇄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양삼과 같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구분하여 정의하도록 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는 등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산양삼, 15년 이상인 것을 산양산삼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의18 및 제18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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