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조경태 외 9명
헤드라인
"공무원 범죄로 인한 가족 생계 위협"
경고
경고: 공무원의 살인 범죄에 대한 퇴직 급여 지급 중단은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명분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사책임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만 반환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공무원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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