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창민 외 12명
헤드라인
"법원 중립 강화, 고위직 출신 3년 제한"
경고
경고: 검찰총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출신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경력의 법관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권력 분립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9조제3호는 법관이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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