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4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발의자
남인순 외 11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완화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용어 변경이 실제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며, 용어 변경만으로는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요약
"치매"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조기진단과 치료를 촉진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치매(癡?)”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의 모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일본, 대만, 중국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치매 관련 용어를 인지증(認知症), 뇌퇴화증(腦退化症), 실지증(失智症)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또한, 국립국어원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 용어의 대체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치매” 용어 변경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역시 형성된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모멸감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조기진단과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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