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준병 외 16명
헤드라인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산업진흥회 권한 강화 우려
경고
경고: 목재산업 진흥 명분 뒤에 목재문화진흥회를 산업진흥회로 변경하여 권한 확대 및 관련 예산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국산 목재 사용을 늘리고,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념일과 기관을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PCC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생산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목재산업의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목재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목재ㆍ목조건축 등 관련 수요의 증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목재가 친환경 소재로서 갖는 탄소저장 기능 등의 효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목재의 효능을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진흥회의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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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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