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생활 속 이용을 위해서는 도로교통 체계에서 기술의 안전한 정착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의 지연으로 인한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의 차질에 대비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에 관한 선제적 입법 대응과 달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함.
모든 국민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편의를 누리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 법ㆍ제도 체계의 선제적 정립이 필요함.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 및 준수사항, 자율주행 교통정보와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완전자율주행 및 운행가능영역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 기간, 교통상황 등을 정하여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하고 점검을 받거나 직접 운전조작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자동차안전기준이 없어 자기인증을 할 수 없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성능인증ㆍ적합성 승인을 거쳐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에 운행예정지역의 교통안전 여건이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ㆍ신고조치 등 운행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경찰청장이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경찰청장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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