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6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용갑 외 11명
헤드라인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원책 강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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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올리고, 지자체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부 보조 규정을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45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액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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