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음. 본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계엄 반대에 나선 국민에 대한 예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 및 징계의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11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용함(안 제3조).
다.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 대해 제척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자.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적용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제보자는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가 가능함(안 제27조).
카. 국가는 제보자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 국민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당 인사는 무효로 보고 대통령 재직기간을 임기 종료일로 간주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상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봄(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