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6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유상범 외 9명
헤드라인
"난민 재신청 제한, 권리 보호 우려 대두"
경고
경고: 난민신청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여 법적 구제 수단을 축소함으로써 권리 보호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외국인의 반복 난민 신청을 막기 위해 재심사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난민 인정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최근 세계잼버리,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입국한 외국인이 대회 종료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난민 신청과 행정소송을 반복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실제 난민 사유 없이 단순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짜 난민’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는 10년 이상 난민 신청을 반복하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난민 신청 횟수나 소송 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반복 신청 시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재심사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상담과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신청 시 통역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안 제5조의2 신설)
1)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난민인정을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심사 결과 난민불인정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 결정을 하도록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4)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심사 결과 난민불인정 결정 등의 이유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격 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적은 부적격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난민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안 제22조의2 신설)
1)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한 후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 취하 간주에 관한 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즉시 고지하도록 함.
다. 난민위원회 개방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안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4항 등)
1) 난민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5명 이하에서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난민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난민위원회의 개방성을 강화함.
2) 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분과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은 난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난민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함.
라. 이의신청 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안 제28조)
1)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난민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난민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인의 진술이나 그 자료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마.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 및 취업 지원(안 제34조제3항, 제34조의2 및 제39조제2항ㆍ제3항 신설)
1)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또는 번역 지원(안 제45조의2 신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 등이 우리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거나 우리말로 적힌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결정통지를 할 때에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부적격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안 제46조의2제1호 및 제2호 신설)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해 거듭하여 불복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재심사의 부적격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ㆍ권유행위 처벌(안 제47조)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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