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입법예고중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산불 피해 지원 확대, 에너지 요금 논란"
경고
경고: 중소기업 지원 명분 뒤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가 숨겨진 의도로 의심됩니다.
요약
대규모 산불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의 복구 및 경영안정을 돕고,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지원을 명시합니다.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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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2025-05-01
찬성: 259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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