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3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기호 외 9명
헤드라인
"국방부 연구직 보국훈장 수여 논란, 형평성 문제 제기"
경고
경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법안이지만,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 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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