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8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장식 외 12명
헤드라인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공사 경영평가에 영향?
경고
경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지방공사 및 공단의 운영에 대한 간접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지방공사 및 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정원 및 자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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