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학영 외 10명
헤드라인
"마약범죄자 교육 의무화, 처벌 약화 논란"
경고
경고: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범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는 긍정적이지만,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범죄자에게도 교육을 의무화하여 마약범죄 근절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음.
하지만, 마약류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수수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강명령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 운반, 관리, 매매 등 유통에 관여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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