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윤상현 외 9명
헤드라인
경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약
우리나라에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해외 재판에 의존하며 비용이 발생하므로 독립된 해사법원 설치 필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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