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발의자
김동아 외 13명
헤드라인
"과도한 규제, 기업 경쟁력 저해 우려"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약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금지 규정 도입을 제안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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