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달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차입 제한 등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리한 차입, 특히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Leveraged Buyout, 차입인수)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대상 기업에게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안기고 자산의 매각, 재무구조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 기업을 파산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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