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4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11명
헤드라인
청소년 보호 강화, 성인 구매 불편 예상
경고
경고: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무인판매장치의 전시·진열 제한이 포함되어, 성인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하여 유해환경 노출을 막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 전시ㆍ진열을 제한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최근 연초의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해 담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무인매장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만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유사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장치 대부분은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청소년이 위ㆍ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성인인증이 가능해, 구매 차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담배유사제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하고, 청소년 대상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기계장치 및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ㆍ진열은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장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제59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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