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종민 외 17명
헤드라인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경고
경고: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선거제도 개선 시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도입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선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만 선거제도 개선을 맡길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부합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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