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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