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장식 외 10명
헤드라인
헌재 결정 이행 촉진, 처벌 규정 신설 논란
경고
경고: - 이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
-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처벌의 수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벌칙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특정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요약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촉진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즉, 권한쟁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의무가 발생함.그런데 현행법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 기간 및 미이행시의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36조제2항제6호,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75조제9항 및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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