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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