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또한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족,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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