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6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태 외 12명
헤드라인
접경지역 교육비·연구비 지원 강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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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접경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시설 및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예회관 및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ㆍ관광시설과 함께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등이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대학의 교육ㆍ연구 시설 확보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등을 지원하여 접경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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