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춘생 외 11명
헤드라인
"돌봄기금 설치, 세금 인상 우려"
경고
경고: 돌봄기금 설치를 명분으로 하여 세금 기반 확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돌봄기본법안에 따라 돌봄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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