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 삼되, 이미 치안ㆍ재난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청원경찰ㆍ의용소방대원 등은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생활범죄 예방, 취약지역 순찰,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그 기능이 민방위대 임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지만, 자율방범대원은 편성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음. 이에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ㆍ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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