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초기업단위노동조합 등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절차 등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미진한 점이 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면서, 그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함(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삭제).다.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구성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은 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는 근로자의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공공기관등교섭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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